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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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배수설비를 설치 및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3202~4(fax 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 3. 배수설비 시공업체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표 날인)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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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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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2.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3.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7)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