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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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면허(등록)증 재교부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632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등록증) |
서식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증)재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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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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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건당 2,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 별지 제5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