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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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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 상세내용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차량운영기간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연장을 조정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632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서식파일 [별지 제55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7조 제1항 별지제55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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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