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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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차량운영기간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연장을 조정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632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서식파일 |
[별지 제55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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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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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7조 제1항 별지제55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