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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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5628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대리운전자 (1) 운전경력증명서 (2)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운전자격증 (4) 건강진단서 (5) 운전면허증 사본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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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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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8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