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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상세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5 일
전화 041-521-5628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양도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2. 양수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전경력증명서 (2)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4)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5) 택시운전자격증사본 (6) 건강진단서
(7) 운전면허증사본
서식파일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수수료 1건당 3,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4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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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