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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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5 일 |
전화 | 041-521-5628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양도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2. 양수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전경력증명서 (2)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4)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5) 택시운전자격증사본 (6) 건강진단서 (7) 운전면허증사본 |
서식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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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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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 |
수수료 | 1건당 3,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4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