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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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5632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각 1부 나. 신설법읜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 모집 계획서 각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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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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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건당 3,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