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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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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상세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5632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각 1부
나. 신설법읜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 모집 계획서 각 1부.
서식파일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1건당 3,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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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