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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이외 상세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이외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이외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632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증차(기본):5000원. 자동차1대당(추가시):2000원. 운행시간:1400원. 기타:2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14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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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