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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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이외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632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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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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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차(기본):5000원. 자동차1대당(추가시):2000원. 운행시간:1400원. 기타:2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14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