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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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632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
서식파일 |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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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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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22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