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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상세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632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서식파일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22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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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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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