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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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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상세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5632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1건당 1,4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 제31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69조, 별지제13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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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