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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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5632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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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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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건당 1,4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 제31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69조, 별지제13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