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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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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 상세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632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서식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1건당 1,4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제36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21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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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