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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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632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1<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서식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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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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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건당 1,4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제36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21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