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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상세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632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2)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2) 보육인가시설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서식파일 [별지 제51호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제1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51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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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