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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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632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2)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2) 보육인가시설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서식파일 |
[별지 제51호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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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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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자동차 1대당 1,4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제1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51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