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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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632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동, 연 식, 등록일이 포함되어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게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 서류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
서식파일 |
[별지 제35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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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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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차 -기본 5,000원 -차량1대당2,000원, 기타 2,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5조 별지제35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