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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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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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20 일 |
전화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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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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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