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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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20 일 |
전화 | 041-521-5638 (fax 041-521-24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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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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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통보 | |
수수료 | 1건당 기본 5,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9조의 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