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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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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상세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20 일
전화 041-521-5638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인 -> 허가 -> 발급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면허세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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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