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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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682~5 (fax 041-521-2499) |
접수방법 | 인터넷(세움터) 민원실 |
구비서류 | 1. 배치도 2. 평면도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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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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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교부 | |
수수료 | 9,000~5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축법(제20조제2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제2항) 3. 건축법시행규칙(제13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