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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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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건축물착공신고 상세내용
건축물착공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축물착공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682~5 (fax 041-521-2499)
접수방법 인터넷(세움터)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별표4의2의 설계도서(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 제출)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서식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검토→착공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축법(제21조제1항)
2. 건축법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13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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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