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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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착공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682~5 (fax 041-521-2499) |
접수방법 | 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별표4의2의 설계도서(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 제출)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서식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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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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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착공신고필증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축법(제21조제1항) 2. 건축법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13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