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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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용도변경사용승인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용도변경을 완료한 후 용도변경에 의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682~5 (fax 041-521-2499) |
접수방법 | 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 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완공검사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있는경우로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이체(입금)확인증등) 7. 건축법 제48조의3 및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같은규칙 별표13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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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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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사용승인필증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축법(제22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