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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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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상세내용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 일
전화 041-521-5682~5 (fax 041-521-2499)
접수방법 인터넷(세움터)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면허세 9,000원~67,5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축법(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
2. 건축법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4조)
3. 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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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