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민원 도우미

(임시)사용승인신청 상세내용
(임시)사용승인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임시)사용승인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5682~5 (fax 041-521-2499)
접수방법 인터넷(세움터)
구비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 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있는경우로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이체(입금)확인증등)
서식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사용승인필증 교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축법(제22조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기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