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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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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 상세내용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접수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노인복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397(f.041-521-232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협약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1부.
서식파일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다목 및 별표 5 제1호 나목?다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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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