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
민원사무명 |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노인복지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397(f.041-521-232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협약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1부.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다목 및 별표 5 제1호 나목?다목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