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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상세내용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장례식장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장례식장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는 민원업무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4234(041-521-426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서식파일 [별지 제23호의4서식]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 → 확인(처리기관) → 검토(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처리기관) → 수리(처리기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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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