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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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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장례식장 영업신고 상세내용
장례식장 영업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장례식장 영업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하는 민원업무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041-521-4234(fax 041-521-426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서식파일 [별지 제23호의2서식] 장례식장(영업¸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 → 확인(처리기관) → 검토(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처리기관) → 수리(처리기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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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