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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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4051(fax 041-521-40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
서식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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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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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