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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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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 상세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농업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041-521-5494(fax 041-521-238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 → 현지조사 또는 검토확인 → 관계주민 의견 청취(14일) → 기안 및 결재 → 회신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농어촌정비법(제23조)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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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