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민원 도우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상세내용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농업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4 일
전화 041-521-5483(fax 041-521-238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농어촌관광휴양지운영계획서
(2)영업시설의개요및평면도
(3)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내역
(4)교육필증(식품위생법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한교육을받은경우)
(5)변경의경우,1호의신청서와2호내지6호의서류중변경내역을증명할수있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6)토지등기부등본및건물등기부등본
서식파일 [별지 제70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1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농어촌정비법(제70조제1항,제2항)
2.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39조및[별지50])
기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