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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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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복합> 상세내용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복합>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복합>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농업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4 일
전화 041-521-5483(fax 041-521-238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서
(2)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관련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시필요한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2항 및, 제67조의2 제2항)
2.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63조의2제1항및제2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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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