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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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복합>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농업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4 일 |
전화 | 041-521-5483(fax 041-521-238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서 (2)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관련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시필요한서류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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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2항 및, 제67조의2 제2항) 2.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63조의2제1항및제2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