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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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초연금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만65세 이상인 자(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접수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읍면동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129(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 기초연금 대상자 통장사본(배우자 동시신청시 배우자 통장사본) * 기본신청서(수급희망이력신청서 포함) "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작성" * (거주지가 본인주택이 아닌경우) 사용대차확인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 (노인부부가 거주지 외 건물이 있는경우) 확정일자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서식파일 |
1. 기초연금 기본신청서.hwp
2. (본인주택 아닌경우)사용대차확인서.hwp 3. [대리인 신청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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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조사&결정 및 결정통지)구청 주민복지과 | |
수수료 | 해당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심사기준 |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기초연금법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