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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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청 세무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4150,4160,4166,4180,4190(FAX 041-521-4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파일 |
[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hwp
[별지 제424호서식] 납세관리인(변경¸ 해임)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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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팀, 도세팀, 재산세팀, 개인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팀,체납기동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지방세기본법(제139조) 2.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77조) 3.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50조및별지제423호,제424호서식)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