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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 K-컬처박람회 5. 22(수) ~ 26(일), 독립기념관

천안시

민원 도우미

지방세 환급청구 상세내용
지방세 환급청구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청구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납세자에 대하여 해당세목 담당자의 감액 처리 후 환급금이 확정된 경우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세무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4154/6154 (Fax041-521-4199/6199)
접수방법 우편, 방문, 위택스
구비서류 (1)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본인인 경우 : 납세자 신분증
위임인 경우 : 위임장 작성 (귄리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2) 환금급 확정 이후 구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한 지급 청구서
서식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 제출 > 담당자 접수 > 제출 신청서 검토 > 지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환급금 권리자의 지방세 체납 및 채권추심 등 충당사항 검토 후 지급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 22호 서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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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