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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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환급청구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납세자에 대하여 해당세목 담당자의 감액 처리 후 환급금이 확정된 경우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세무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4154/6154 (Fax041-521-4199/6199)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위택스 |
구비서류 | (1)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본인인 경우 : 납세자 신분증 위임인 경우 : 위임장 작성 (귄리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2) 환금급 확정 이후 구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한 지급 청구서 |
서식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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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세무과 담당자에 제출 > 담당자 접수 > 제출 신청서 검토 > 지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환급금 권리자의 지방세 체납 및 채권추심 등 충당사항 검토 후 지급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 22호 서식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