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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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소방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청 세무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4155(FAX 041-521-4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70호서식]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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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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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담당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지방세법(제126조) 2. 지방세법시행령(제121조) 3. 지방세법시행규칙(제6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