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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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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상세내용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4292(FAX 041-521-4349)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영업양도의 경우)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기존 신고필증 1부
서식파일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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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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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