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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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4294(FAX 041-521-434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
구비서류 |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먹는물관리법」에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서식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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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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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