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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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출하자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농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자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2844(041-521-284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출하자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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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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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검토 → 수리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43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