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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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
접수부서 |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주택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706, 521-5711~14(fax 041-521-24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의2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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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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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1조제3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