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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주택관리업 등록 상세내용
주택관리업 등록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공통주택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20 일
전화 041-521-5707(fax 041-521-2439)
접수방법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 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지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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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