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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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관리업 등록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공통주택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20 일 |
전화 | 041-521-5707(fax 041-521-24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 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지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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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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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