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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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공통주택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2 일 |
전화 | 041-521-5707(fax 041-521-24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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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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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