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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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유형없음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임.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주택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707(fax 041-521-243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경력 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5cm X 4.5cn(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서식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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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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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2항)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