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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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정정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집합건축물의 도로명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주택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708(fax 041-521-24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 없음. |
서식파일 |
[별지 제17호의2서식]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 정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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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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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항) 3. 건축법(제38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