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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상세내용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집합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공통주택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708(fax 041-521-2439)
접수방법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구비서류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제21조 제3항)
3. 건축법(제3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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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