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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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집합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공통주택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708(fax 041-521-24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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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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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제21조 제3항) 3. 건축법(제38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