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Title |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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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도시지역, 학교위생정화지역 등은 모든 가축사육이 제한되며, 10가구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100m 이내(소, 말, 사슴), 250m 이내(젖소), 500m 이내(돼지, 닭, 오리, 개)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필지별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사업자-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에서 열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