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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글의 상세내용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1차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시설의
준공일까지 납입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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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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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