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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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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의 상세내용 『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는 매년 부과 기준일 현재(7.31일)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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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