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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의 제출 시기는 ? 글의 상세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의 제출 시기는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의 제출 시기는 ?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 증빙자료(관리비 부과내역,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사용내역서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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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