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Title | 공험공단에서 연간급여일수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수급권자의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분기별 1회, 30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매월 1회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서가 옵니다. 급여일수는 입원일수, 외래급여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각 질환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는 365일입니다.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문과 함께 연장승인신청서를 보내니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