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Title |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나갔다왔는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였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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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국일 그 다음날부터 해외체류기간 60일로 기산하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 기타 지급정지 사유 : 재소자,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