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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나갔다왔는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였나요? 글의 상세내용 『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나갔다왔는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였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나갔다왔는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였나요?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국일 그 다음날부터 해외체류기간 60일로 기산하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 기타 지급정지 사유 : 재소자,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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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