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Title |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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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전용면적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 사용을 중명할수 있는 서류를(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041-521-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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