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Title |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경우 가설건축물도 인정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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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믈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