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Title | 건설업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하나요? | ||||
---|---|---|---|---|---|
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장비)은 상시 유지해야 하나, 기술인력의 경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행정처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