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민원 도우미

건설업등록을 해야 건설공사를 할 수 있나요? 글의 상세내용 『 건설업등록을 해야 건설공사를 할 수 있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건설업등록을 해야 건설공사를 할 수 있나요?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이전페이지 해당게시판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